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내동 창원대로 공단본부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남고삼거리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 K3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