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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39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272,685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2007. 5.경까지 증권 포털사이트 D에서 근무하였고, 2008. 8.경부터 2009. 11.경까지 E 주식형 상품관리시스템 외주업체인 F에서 근무하였고, 2009. 12.경부터 2013. 3.경까지 G TV 방송제작팀(이하 G 증권방송이라 한다)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며 생방송 증권방송인 H, I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망종목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 ‘J’이라는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하였고, 2005년경 회원 2,300명인 네이버 카페 ‘K’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에 관한 상담을 하고,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회원 710명인 네이버 카페 ‘L’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에 관한 추천을 하고, M TV에 출연하여 1년 이상 시황분석 방송을 하고, 증권 관련 인터넷 방송인 N과 D에서 2년 동안 ‘O’ 방송을 진행하고, P의 공동대표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주식회사 Q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R 실전 VIP센터에서 활동하고, 수 회에 걸쳐 주식투자 관련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의 경력이 있는 한편, 최근까지 G 증권방송의 ‘H’, ‘I’ 등의 프로그램에서 총 2,246회에 걸쳐 유망종목을 추천하는 등으로 증권업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G 증권방송의 ‘H’, ‘I’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위와 같이 증권업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고, G 증권방송이 대표적인 케이블 TV 경제방송 중 하나여서 위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증권방송 종료 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회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증권방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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