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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6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직의사임에도, 간호사로부터 피해자 H의 위중한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이후에 뒤늦게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 무호흡, 저산소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혈액, 소변 및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주치의 및 상급 전임의(펠로우)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 피해자에게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의 발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즉시 병원 내 감염에 맞는 ‘반코마이신’ 등의 경험적 항생제를 피해자에게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는 패혈증에 따른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인 뇌연화증 및 뇌수두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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