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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5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2. 9. 7. 10:40경 C의 의뢰를 받아 서울 은평구 D에서부터 E까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인 F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고, 운송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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