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도로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237%),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