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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도로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237%),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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