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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4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I,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피고인 I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변호사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법무법인 소속 사무원으로서 변호사를 보조하여 원심 판시 제11항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추징 500만 원 피고인 C, G, I : 각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6월 피고인 F, H, K : 각 징역 3년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과거, 이 사건 당시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소위 ‘손배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등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② AW와 피고인 A이 소속되었던 법무법인 사이에 위임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AW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들과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 끝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AW의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BA 사무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담당변호사 등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1995호 증거기록 1517면), ③ 피고인 A은 당시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급여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인데(1995호 증거기록 2295면), AW가 위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과 별도로 5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는 법무법인 사무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원심 판시와 같이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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