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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6 2015가단69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C 전 4198㎡를 인도하고,

나. 45,105,000원 및 2015. 11.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11,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C 전 4198㎡(126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G화훼단지에서 화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화훼단지가 지하철 공사 때문에 철거될 상황에 처하자 부산 기장군 H 일원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6. 1.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

다. D 등은 화훼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6. 2. 10. 동암건설 주식회사, 호성조경 주식회사(이하 ‘동암건설 등’이라고 한다)와 I 화훼재배단지 컨설팅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동암건설 등은 D 등의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토지형질변경 등 토목공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런데 대부분의 비닐하우스 설치공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D 등이 비닐하우스를 분양하고도 동암건설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결국 D 등은 2006. 11.경 분양사무실에서 철수하였고, 동암건설 등이 직접 비닐하우스를 분양하였다.

마. 피고는 2007년경 동암건설 등으로부터 위 공사계약상의 채권채무 일체를 양수하면서, 동암건설 등이 하던 비닐하우스 분양도 피고가 계속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D 등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2. 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12. 2. 17.부터 2017. 2. 17.까지 5년간이고, 보증금은 1평당 1만 원, 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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