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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4.17.선고 2014노29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4노2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세영 ( 검찰관 , 기소 ) , 김진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광철 ( 국선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 9 . 24 . 선고 2014고정1090 판결

판결선고

2015 . 4 . 17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 벌금 15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현재 대학 생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나 . 한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다른 병장 등과 함께 후임병인 피해 자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군대 내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생활환경 , 범행동기 , 수 단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 .

3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영범

판사 손호영

판사 장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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