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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7 2013고단78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공모 관계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신고ㆍ물품검사 등 기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탁송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운송업자가 제시하는 통관목록으로 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은 관세 등이 면제되고 위조상품이라도 상표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은 C, D, E, F과 위와 같은 규정들을 악용하여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 명의로 일반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입쇼핑몰형거래’의 인터넷쇼핑몰 “G, H, I”를 운영함에 있어 C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관한 일을 총괄하고, D는 주문자와 주문물품 목록작성, 물품구매, 포장 및 국제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E은 전화상담,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및 반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F은 홈페이지 사진관리, 국내사무실 운영, 반품관리, 물품대금 출금 및 중국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구매자로부터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을 주문받아 중국에서 특급탁송품으로 국제운송하여 수입ㆍ공급하면서도 마치 국내구매자가 해외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의뢰한 것을 구매하여 운송해주는 것처럼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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