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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2 2018고단5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인 자동차 정비 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경 원주시 B에 있는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 코란도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1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조수석 문, 펜더, 보닛 부분에 대한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의견 진술서, 불법 정비현장 증거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은 2001. 4. 경부터 2016. 6. 경 사이에 이 사건과 동일한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에의 등록 없이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한 사실로 총 4회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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