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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노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추징 3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M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8g 의 가액 상당인 52만 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한 제 2 원심판결에는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는 위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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