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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4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7: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이름을 알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 알콜농도도 0.092%로 높은 편이다.

2차로상에 차량 정차한 상태로 잠들어 사고 발생 위험도 있었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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