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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노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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