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종중에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위 1,000만 원 이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