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27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20.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20.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