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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27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20.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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