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62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2.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2.부터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