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20:20 경 강릉시 옥천로 동부시장 앞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포 남 방면에서 경포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내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