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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5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휴대폰을 훔친 사실이 없다.

⑵ 검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G의 휴대폰을 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 F, G에 대한 절도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⑴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⑴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휴대폰을 훔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검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다가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다음 ㈎, ㈏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G의 휴대폰을 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역시 절도 습벽의 발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은 G의 휴대폰이, 장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제3자로부터 압수된 후의 수사 상황에 관한 것인데, 이를 통하여 G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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