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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4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인터넷 게임 ‘마비노기 영웅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D’ 길드(모임)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길드의 총무였다.

피고인은 정신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드(모임) 대표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길드에서 탈퇴시켰다는 이유로, 2012. 8. 9. 인터넷 게임 ‘마비노기 영웅전’ XE서버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이는 어제 제가 전화로 도발해서 본명을 알아내었습니다. 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F 공대 건축학과 교수 C(G)입니다. 이번 달 3일까지도 나이 어린 여성(XE서버 H님 여동생)에게까지 추태를 부렸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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