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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7가단25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2.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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