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1702
건물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3.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3. 23.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