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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2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각 3,9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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