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2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각 3,9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각 3,9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