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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7534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약정과 준공보증확약서의 내용 및 형식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 사건 준공보증확약서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준공보증확약서에 ‘사업부지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과 달리 ‘건물 디자인 변경과 같이 시행사의 편의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물 디자인 변경’이라는 시행사의 편의 또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피고가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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