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67333
폐기물처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