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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67333
폐기물처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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