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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합11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361,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1.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560,000, 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1. 12. 27. 2,638,716원, 2016. 7. 22. 10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361,284원(= 약정금 560,000,000원 - 변제액 102,638,7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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