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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5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7:57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 역에서 미아 사거리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24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약 4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채 증 영상 CD, 채 증 영상 캡 처 장면 (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될 당시의 상황 및 접촉된 피고인 신체 부위의 특징,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범행 전 피고인의 위치 및 행동과 최초 피해 자가 접촉을 느낀 후 피고인을 쳐다보고 옆으로 한 걸음 옮긴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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