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0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5:00경 서울 양천구 C주택 앞 도로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와 공용주차장의 유료 사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주민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과부가 엉덩이만 잘 흔들면 되잖아, 씹할년, 젊은 년이 미쳤나,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