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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219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신 부담한 식당운영비 60,95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식당운영비 채권으로 원고의 위탁임대보증금 3,000만 원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4조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회사 식당 및 주방 시설 및 집기, 비품, 식기류 외 추가 구입 경비 일체와 유지 보수비용 및 운영자금 일체는 을(원고)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경비 및 식당직원 급여 등 합계 41,377,5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4981), 2016. 10. 6.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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