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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2:35 경부터 같은 날 03:05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지하실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 목욕장으로 몰래 들어가 여탕 옆에 있는 방에서 팬티 차림으로 자고 있던 위 찜질 방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6세) 의 팬티 끈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여자 목욕장에 침입하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CCTV 발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제 12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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