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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누6744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6행 “원고는”부터 제2면 제18행 “중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494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020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5두35130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② 제3면 제8행부터 제3면 제9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③ 제7면 제18행 “월 3%”를 “월 10%”로, 제19행 “월 3%”를 “월 10%”로, 제20행 “월 3%”를 “월 10%”로, 제21행 “월 3%”를 “월 10%”로, 제8면 제1행 “월 3%”를 “월 10%”로, 제2행 “월 3%”를 “월 10%”로, 제4행 “월 3%”를 “월 10%”로, 제5행 “월 3%”를 “월 10%”로 각 고친다.

④ 제9면 제12, 13행 “(대여원금 6,600,000원 × 월 2.5%)”를 “(대여원금 6,600,000,000원 × 월 2.5%)”로 고친다.

⑤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는 2009. 5. 2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35 사건).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66%(월 5.5% 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7. 8. 1. F에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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