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4147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5. 14.부터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