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85,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C은 대구 수성구 D 빌라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빌라 102호의 임차인이며, 피고는 C의 올케이다.
원고는 2014. 11. 7. 09:30경 대구 수성구 D 빌라 1층 출입문 앞에서 수도요금 문제로 피고, C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가 원고의 손을 깨물어 우측 제2수지 근위지 관절 상처 및 감염상을 입었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525호 상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15노13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2016. 4.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노동능력상실률 : 7% 영구장해(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정형외과 E의 감정결과) 2) 향후치료비 : 내고정물 제거술을 수술비용 105,765원, 수술 전 검사비용 200,000원, 기타 입원비 및 항생제, 약물 비용 200,000원 등 500,000원(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정형외과 E의 감정결과) 3) 치료비 : 합계 9,659,398원(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4) 과실상계 갑 제1, 12, 13, 15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수도사용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 점, 원고의 남편 F도 싸움에 가담하였던 점 등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싸움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한 언행과 행동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40%의 과실상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