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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112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85,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C은 대구 수성구 D 빌라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빌라 102호의 임차인이며, 피고는 C의 올케이다.

원고는 2014. 11. 7. 09:30경 대구 수성구 D 빌라 1층 출입문 앞에서 수도요금 문제로 피고, C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가 원고의 손을 깨물어 우측 제2수지 근위지 관절 상처 및 감염상을 입었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525호 상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15노13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2016. 4.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손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노동능력상실률 : 7% 영구장해(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정형외과 E의 감정결과) 2) 향후치료비 : 내고정물 제거술을 수술비용 105,765원, 수술 전 검사비용 200,000원, 기타 입원비 및 항생제, 약물 비용 200,000원 등 500,000원(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정형외과 E의 감정결과) 3) 치료비 : 합계 9,659,398원(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4) 과실상계 갑 제1, 12, 13, 15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수도사용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 점, 원고의 남편 F도 싸움에 가담하였던 점 등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싸움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한 언행과 행동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40%의 과실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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