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13. 9. 7.경 가해차량으로 천안시청 소유 신호제어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