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C, D, E, F(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C 등’이라 한다)과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전남 화순군 G 대 4,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등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원주택 1채씩을 짓고 각 주택에 관하여 원고 및 C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각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및 C 등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경비실을 건축하고 2006. 12. 28. 각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비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2. 9. 11. 접수 제1454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경비실을 162.29㎡로 증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화순군으로부터 2012. 9. 26.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에 각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각자의 지분면적을 초과하여 주택을 짓는 바람에 원고가 주택을 지을 면적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원고는 감소된 면적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C 등의 비협조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원고는 지인인 H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책임지고 원고의 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경비실의 소유권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면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