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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2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5: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양쪽 눈 부위가 붉으며 걷지 못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 0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7-13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6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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