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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2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03:3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잠 좀 자자.’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남, 33세)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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