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9.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뒤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해자 D(34 세) 이 주취상태로 걸어가며 고성을 지르니, “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들어가” 라는 등 서로 말다툼을 이어 가다,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손,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양형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