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경 C으로부터 김포시 D 및 E 토지를 매수하되, 토지대 금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위 건물 완공 후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새마을 금고 에로부터 17억 4천만 원을 대출 받았고, 이후 원리금을 정산하지 않아 2016. 9. 19. 서 인천 새마을 금고가 위 건물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C과 대출금의 정산문제로 인해 분쟁관계에 있던 중, 자신이 신축한 위 건물이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27,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경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의 경매결정 문 사본, 각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 자가 신고한 유치권에 대한 소송 및 경매 진행 관련), 2016가 합 799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판결 문 등 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