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437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397,161원, 선정자 C에게 22,287,479원, 선정자 D에게 19,011,37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397,161원, 선정자 C에게 22,287,479원, 선정자 D에게 19,011,371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