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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437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397,161원, 선정자 C에게 22,287,479원, 선정자 D에게 19,011,37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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