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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1 2016고정146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101호에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가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넘어 시정된 현관문을 걷어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관문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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