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법원공무원의 공탁금 출급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법원이 보관 중인 공탁금을 출 급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다른 범죄까지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 자인 변호사 C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