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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6 2019가단553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50,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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