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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나525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중국에 있던 피고와 그의 아들이 탈북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탈북비용 1,000만 원을 대여하되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하나원을 수료하면 3일 내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여원금에 월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10. 초경 하나원을 수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5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750만 원(= 1,000만 원 - 2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중국에서 몽골로 가기 전의 급박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가 탈북과정에서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스스로도 중국에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와 그 아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까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대여금이 다른 탈북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라고 보이지도 않는바, 달리 이 사건 약정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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