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8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개명 후 C)이 차량열쇠를 꽂아 둔 채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세워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와 화물칸에 실려 있던 시가 미상의 대형물통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인천시 남구 도화2동 80-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스스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지만,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아 구금생활을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