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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36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손괴된 보행자보호 펜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배우자와 함께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2015년 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 휀스를 충격하였고, 다행히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행자 휀스가 없었다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5%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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