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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2016. 3.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3. 1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항로 58에 있는 대구북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공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우측 보도에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위로 위 휀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휀스를 수리비 1,6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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