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35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무 설계사로 근무하며 보유하게 된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약 6,500여만 원의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고객 예치금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2013. 12. 경 경찰 수사를 받은 후 2015. 3. 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