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가해차량을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2015. 8. 18.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잠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