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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노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른바 ‘패싸움’을 벌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코 윗등 부위를 강하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2010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만 총 3차례나 선고받았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도 2회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직무집행방해의 정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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