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3249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488,393원 및 그 중 30,235,268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488,393원 및 그 중 30,235,268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