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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3249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488,393원 및 그 중 30,235,268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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